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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스마텔( 이하 '스마텔'이라 합니다 )과 해외 현지 이동전화 이용고객(이하'고객'이라 합니다)간에 이동전화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제1항 이동전화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개별 사용안내서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2항 이 약관은 스마텔이 홈페이지에 게시, 이용계약자에게 공지 혹은 배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2장 계약체결

제3조 이용신청 방법 등

제1항 고객이 이동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정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구두로
본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할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2항 고객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 또는 친권자가 제1항을 대행하여야 합니다.


제4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하며, 신청 후에라도 승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본인의 명의로 가입신청 한 경우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에 허위가 있는 경우, 체납된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청할 경우


제5조 이용계약 등록 사항의 증명.열람

이용고객 본인 또는 가입자는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청구 할 수 있으며, 스마텔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 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6조 회사의 의무

제1항 스마텔은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제2항 스마텔은 이용고객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요금체납의
이유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7조 고객의 의무

제1항 고객은 스마텔의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 3자에게 명의를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2항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서비스 계약 및 유지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 납입정보 등)와 법적대리인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 변경 시 이를 스마텔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제3항 고객이 제1,2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되는 요금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스마텔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 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8조 서비스의 종류
스마텔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제 5장 계약사항 변경 및 해지 등


제9조 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제1항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스마텔에 전화 또는 서면, 홈페이지(www.smartel.co.kr), 이메일(smartel@smartel.co.kr) 등을 통하여 변경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고객이 이동전화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고객이 요금제 등 서비스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2항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화, 팩스 및 홈페이지 (www.smartel.co.kr)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변경
- 부가서비스 신청/해지, 분실신고/해제 및 요금제 변경 등
제3항 제1항과 제2항(부가서비스 해지 제외)의 고객의 변경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마텔은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 스마텔과 체결한 가입계약 또는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조 이용정지
제1항 스마텔은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이용을 정지 및 제한할 수 있고, 이용요금 납부를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한 후 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경로 차단 요구 또는 권고가 있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의 단속)위반 시

-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제2항 스마텔은 고객이 체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스마텔은 고객이 제 7조 1항, 제10조 1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서비스 또는 일부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1항, 제 10조 1항에 해당되어 이용이 정지된 고객은 이용정지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스마텔은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11조 해지

제1항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스마텔에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해지 접수를 하고, 단말기 및 부속품 일체와 함께 정해진
반납기일 내에 배송비를 고객이 부담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해외 현지 이동전화 임대의 경우, 해지 신청일 이후에도 발,착신 유지 상태이므로 해지 신청일 후 사용요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마지막 사용일을 해지일로 변경하여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등을 청구합니다.
단 미국 국가 현지 이동전화 및 유심 임대 상품 해지 요청의 경우, 해지 요청 일자에 해당하는 월의 월 기본요금이 모두 청구됩니다.임대기간 동안 사용했던 휴대폰 번호를 해지 후 타사를 통한 번호 이동 및 재가입, 심카드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여 이상 발생한 추가 요금에 대해서는 스마텔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항 스마텔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경우

-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정지 된 후, 정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이용기간 중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용량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플랜에 따라 차등 적용)

- 파산선고 또는 면책결정(개인)을 받은 경우 및 사망자에 대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사실이 증서로 확인될 경우

- 스마텔의 서비스 제공목적 이외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제3항 고객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가 발송된 상태에서 해지할 경우, 왕복 배송비용은 고객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4항 스마텔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DB는 이용약관 제16조(요금 등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지 이후 요금정산 등을 목적으로 해지 후 6개월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단, 성명, 주민번호, (해지)이동전화번호, 청구서 배달주소, 요금 등 거래내역 관련 기본 정보 DB 및 관련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3항(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따라 해지 후 5년간 보존합니다. 다만, 본 조항에 있어 해지고객이라 함은 스마텔과 채권채무관계 (잔고)가"0원"인 고객을 말합니다. 채권채무 관계가 0 이 아닐 경우에는 스마텔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 항목과는 무관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으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경우는 12개월간 보관합니다.

제 5항 개통된 휴대폰 번호는 "스마텔 명의"이므로 고객이 임의로 번호 이동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고객이 임의로 번호 이동하여 발생된 패널티 요금은 고객에게 위약금으로 청구됩니다.

제 6장 요금 등

제12조 (요금 등의 종류)

제1항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금액 : 기본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기본요금 : 실제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개통일~해지일까지 매 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국제통화요금 : 이동전화로 당사 국제전화 이용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휴대폰요금 : 이동전화로 현지 내 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옵션비: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매 월 납입하는 수수료
충전비 : 이동전화 후불 충전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심구입비: USIM 구입 시, 혹은 심카드 추가 발행 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USIM 이용 국가에 한정)

임대료 : 이동전화 임대에 대한 대가로 매 월 납입하는 수수료

개통비 : 이동전화 가입신청 월에 1회 소요되는 실비(개통비는 실비로 해지 시 반환되지 않음)

부가요금 :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 비용을 말합니다.

기기보상금 : 이동전화 및 부속품의 고장, 침수, 분실로 인한 재발급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실비
보증금 : 이동전화 사용 요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
운송료: 이동전화를 기본 배송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배송 받은 경우 납입하여야 하는 비용

위약금: 최소의무사용기간 내 이동전화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하여야 하는 금액

반납지연비용: 정해진 반납기한을 초과하여 반납된 경우, 1일 3천원(혹은 5천원)씩 납입하여야 하는 비용(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산정)

기타요금: 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항목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제13조 통화요금 및 기간 등의 산정
기본료는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해외 현지 이동전화 통화료 및 국제통화요금은 통화시간에 따라 스마텔 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정하는 요금부과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이동전화 요금 부과 단위는 1분이며, 이동전화에서 이용한 국제전화 요금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국가/Plan에 따라 상이)
홈페이지와 서비스별 안내서에 고지된 이용요금 등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최종 부과됩니다.

제1항 요금 계산 기간

이용요금의 청구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며, 각 국가별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청구기간 및 시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2항 요금 등의 일할계산
요금
월의 중도에 서비스 개시 또는 종료, 단말기 임대, 요금제 변경 등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 월 부과되는 기본료, 옵션비, 이동전화 임대료는 실제
사용일수로 계산하나, 사전 안내한 일부 요금제와 월정액 옵션비는 제외합니다.

단, 미국 국가 서비스 종료의 경우 종료(해지)요청 일자의 해당 하는 월의 기본요금이 모두 부과 됩니다.
일할 요금 계산시 적용되는 요금부과일수(사용일수, 정지일수 등)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 각 사유 발생 시 사유발생 당일부터 산입

- 각 사유 해제 시 사유해제 전일까지 산입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에 있어서는 해당일 실제 서비스 이용시간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제3항 환율 변동으로 인해 요금 변경

해외 현지 통신사와의 정산 환율 변동에 따라 요금은 변경될 수 있으며, 청구시점에 고지하여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제1항 스마텔은 고객에게 스마텔이 정한 기일에 요금을 납부하도록 청구합니다.

제2항 스마텔은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전까지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제3항 스마텔은 고객이 납입방법으로 은행자동이체납부를 선택한 경우, 출금계좌로 신청한 통장의 잔액이 청구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부분 출금(통장잔액 한도내)을 할 수 있으며 납기일 이후 재출금(통장잔액 한도 내)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체납요금 징수 등

제1항 스마텔은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스마텔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납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2항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요금 원금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실제 납입 시까지 매월 부과합니다.
제3항 스마텔은 요금납입책임자가 3개월이상 요금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하여 요금의 납입을 최고합니다.

제4항 스마텔은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하여 미납요금을 <비상연락처>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제1항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스마텔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17조 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제1항 스마텔은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한 열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편, 메일 등의 방법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단, 통화내역은 최종 청구월 분으로부터 최근 1년 분까지만 제공 가능합니다.

제2항 국제전화 사용내역이 아닌 현지 통화 상세내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역 열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요금 등의 반환
제1항 임대단말기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등으로 해지 되는 경우 포함) 할 경우 고객은 단말기 및 부속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반납은 해지 신청일 이후 10일 이내(단기임대로밍 및 한국 내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 고객의 경우 3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한 내에 반납이 되지 않을 경우, 반납지연비용이 별도로 청구됩니다.

제2항 스마텔은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 된 요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제3항 보증금을 납입한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 보증금 면제 조건에 해당한 경우

제4항 스마텔은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단말기 반환의무와 위약금

제1항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등으로 해지 되는 경우 포함) 할 경우 고객은 임대한 단말기 및 교부받은부속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반납은
해지 신청일 이후 10일 이내(임대로밍 및 한국 내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 고객, 혹은 출국 전 해지고객의 경우 3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한 내에
반납이 되지 않을 경우, 반납지연비용이 실제 반납일까지 청구됩니다.

제2항 제1항에 의해 단말기를 반환하는 경우 반납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3항 고객이 단말기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스마텔은 구입으로 간주하여 단말기 보상비 전액을 구입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항 위약금 납부 의무
최소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한 고객은 해당기간 종료 전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 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스마텔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스마텔은 고객에게 약정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 전화상담 (고객센터),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제20조 분실 및 도난에 대한 책임

단말기 분실 및 도난시 고객은 회사에 그 사실을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등으로 즉시 알려 그 사용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미접수로 인해 발생된
요금은 고객의 책임이므로, 고객은 스마텔에 어떠한 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21조 단말기에 대한 보상

제1항 고객은 스마텔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형태의 수리, 부속품 교체 혹은 변형 등을 하여서는 안되고, 고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단말기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해서는 기기보상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2항 단말기 보상금은 기종 및 사용개월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일부 국가 및 요금제 제외)

제3항 단말기 반납 없이 부품만 반납시에도 단말기 보상금은 전액 청구됩니다.

제4항 심카드, 배터리, 충전기 등 단말기 부품에 대한 분실 및 도난, 파손 시 해당 부품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 7장 손해배상


제22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고객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스마텔에 통지하여야 하며, 스마텔이 고객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스마텔은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해외 제휴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으로 스마텔에 신청하여야 합니다.